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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물건구입 Import charge와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베이에서 구매시 판매자마다 각기 판매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판매자가 import charge를 부담하고 구매자 주소까지 보내는거라고 하면 해당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원하는 주소로 일반적으로 보냅니다USD 350 금액은 일반적인 비용으로 보여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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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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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시 면세기준과 수입신고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보통 배대지나 특송화물로 수입되며, 수입통관은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분됩니다따라서 국가별 면세기준이 각각 다른것이 아닌( 미국은 목록통관시 200달러 이하 ) 물품 가격 및 용도에 따라서 수입신고되는 방식이 다릅니다.따라서 위의 표 기준을 참고하시어 해외직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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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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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다시 국내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하는 제품도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 같은경우에는 수출시 미국의 법령에 맞춰서 포장지가 인쇄되기 때문에 국내유통하시려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한글로 된 라벨지 등을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어야합니다제품의 종류가 워낙 광범위해서 일일히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내유통을 위해 미국으로 수출해서 다시 수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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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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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매 등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해외구매파트는 국저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소지하시고 자격증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해외구매파트에서 일하더라도 수출입, 환급, FTA에 대한건 관세사한테 문의하시기 때문에 해외쪽과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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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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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를 하려하는데 이때 통관세?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된다면 몇달러어치 이상사면 얼마의 관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존에서 직구하신 경우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서 통관되어집니다. 물품가격기준 및 비고는 아래 표를 참조부탁드리며 질문글로만 봤을 때는 고가라고 하셨으니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및 부가세입니다 ( 술, 고급의류, 자동차 등은 개별소비세, 교육세등이 추가적으로 발생)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되는데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운송료+보험료로 보통 구성되며 관세율은 물품마다, 수출국마다, 용도마다, FTA 적용여부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부가세는 ( 과세가격 + 관세 ) X 10%로 계산됩니다.따라서 관세율을 사전에 체크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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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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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외국인)에게 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한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거주자에게 송금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다만,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화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있습니다. 추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 따라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전에 관세사 또는 은행에 검토받고 지급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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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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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2개의 업체가 1개의 해외바이어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2업체이므로, 수출신고필증도 각각 발행해야되기 때문에 상업송장도 각각 발행하면 됩니다그리고 수입국에서 통관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출신고필증 2개를 한개의 BL로 묶어서 발행해도 되고, 각각 BL로 발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각 BL이 나을듯한데 수입국 통관 사정에 맞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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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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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수출신고필증상 기입된 수출자가 발급주체입니다따라서 C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입니다.다만 FTA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C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인것은 동일하나 C는 단순 수출자이기 때문에 FTA원산지증명서 서류 발급시 A 와 B가 준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 등을 근거로하여 발급하셔야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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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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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액공제라고만 하셔서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수입시 매입세액공제는 개인으로는 안되고 무조건 사업자로 진행하셔야지만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추가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알리엑스프레스에서 구매시 선적서류상 수입자가 사업자상호, 주소를 기입하도록 하시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수입통관시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하시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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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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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교환시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으로 인하여 제품을 해외로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로 보기 때문에 수출로 제품 잡으시면 됩니다. 무상수출이냐, 유상수출이냐로 구분될 수 있는데, 불량으로 인하여 따로 금액을 받으셨으면 유상으로, 금액을 안 받고 수출하셨으면 무상수출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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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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