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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퇴직금 / 상여금 납입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산정이 되는 경우라도,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자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산정이 되며,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마다 상이한 점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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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지원금 및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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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기업 설비팀에 근무중입니다. 퇴근후나 휴일에 설비고장으로인한 출근이 빈번하여저희팀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평일야간이나 주말에 집이나 해당권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대기 명목으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대기가 팀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로 인한 대기라면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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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급여로써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는 소득에 해당하여 이와는 별개로 소득세는 부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 성격인 임금은 아니지만, 실제 소득처럼 쓸 수는 있으니 소득세는 부과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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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는 사업장에 5인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인사평가 기준 이하의 평규점수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며,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시청이 가능한 점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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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회사의 갑작스런 부서의 발령으로 인하여 주택,부동산을 정리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의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산한 점을 주요 판단요지로 삼아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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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어떻게하면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의 경우는 학벌을 많이보며, 학점도 많이 봅니다. 그러한 정량적인 스펙이 없는 경우라면 인사팀에서 실무경험 인턴 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에 유리한 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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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촉탁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통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며, 사업장의 상시인원이랑은 무관한 사항입니다.2. 촉탁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명칭만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변경은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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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네 그렇습니다. 1달 이후에는 출근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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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30분의 휴식시간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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