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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만 3개월 근로한다면 3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계산방법은 맞게 계산하였습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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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해석 질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2019.1.1일로 채용되어 2019.12.31일까지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채용시험을 거쳐서 근속기간 단절없이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직서를 받고나서 다시 채용공고를 올려야합니다.3. 공백기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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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산정할때 상시근로자수에 동거친족 또는 가사사용인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청소아주머니에 대해서는 근로자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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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소지를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회사에 알려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알리지 않는다고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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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일주일 내로 총 15시간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2. 원천징수가 3.3%로 홈텍스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로 뗴고 지급해야 합니다.3.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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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며, 업무외 부상이라면 결근일로 보아 12.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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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 1년 이상자 연차 촉진시기 및 전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 연차, 1년이상자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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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이 아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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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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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2. 1번이 가능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1번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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