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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밝은유니
맑고밝은유니21.11.23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12월말이면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됩니다.

그런데 지인이 장애인 활동도우미가 필요하여 8개월정도 장애인활동도우미를 하려합니다.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을 하지않고

장애인 활동도우미 교육을 2022년 1월

일주일 연수 후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월정도 도우미활동 하다가 2022년 10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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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그 기간내에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장애인 활동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에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를 전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8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하며, 실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적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최소기간은 12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하며,

    수급기간은 최초 1년내에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9월달에 신청할경우 최소수급기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모두 지급받을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취업하는 경우 해당 직장이 최종직장으로 평가되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