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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오소리211
건장한오소리211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이 안됐는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장애인 일일자리사이고

1일 근무시간은 3.5시간 입니다

2024년도에는 재계약이 안되어서 퇴사를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이 아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재계약이 안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시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