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지 관련 문의입니다.
올해 8월 31일 (2025.8.31)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9월 18일 (2025.9.18)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엊그제인 10월 2일 (2025.10.02) 1차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부를 시작해서 구직활동 중 면접 참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 경우, 다른 활동 (온라인 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그 전에 실업급여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시험에만 전념하여 실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기업에 지원을 하였고 면접에 불참한다면 패널티(1차 경고)가 부여될 수 있지만 아직 기업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온라인 특강, 직업심리검사를 하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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