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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담당 사업주한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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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 이후에 정확하게 치료가 된다면 입사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사팀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진단명이나 치료기간 등을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치료가 길어진다면 채용취소도 될 수 있는점은 양지하셔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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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에 벌어진 일로 인사팀 연락이 불가합니다. 국가적 질병인 코로나 확진으류 채용 취소가 될까요?.☞ 채용취소여부는 사업장의 인사팀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코로나 확진으로 채용 취소 시 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코로나 확진 자체가 추후 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줄까요ㅠ?☞ 코로나 확진 자체가 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4.제가 채용내정이러고 표현한 이유는 공기업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최종합격자임을 확인 했습니다.채용공고 시 이미 연봉과 출근일이 게재되어있음 이러면 채용내정 맞죠ㅠㅠ??☞ 채용내정 맞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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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9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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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도 연차로 미리 소진합니다. 문제 안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강제 연차소진은 문제가 발생합니다.2. 그리고 조기 출근 강요와 강제연차소진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의 서식파일을 다운로드받은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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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2020년 12월 1일부터 ~ )☞ 상관없습니다.2. 지연신청에 대한 인당 3만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연신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현재도 근무중인데 상관없는건가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뿐입니다.3. 소급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는건가요 ..? ☞ 소급신청말고 다른방법으로 4대보험을 적용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정산이 되는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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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자진퇴사후 근속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단절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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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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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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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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