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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체교섭 요구 가능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로 부터 다시 A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노동조합이 생기더라도 교섭기간중에 B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A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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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입원을 하여 그만둔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의무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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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단속반 용역 하는 사람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일을 중단하면 근소기간이 단절되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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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퇴직후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은 퇴직후에 지급되는 임금이며, 퇴직후에는 이를 다시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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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서를 썻는데요. 실업급여관련해서 다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의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하였을지라도 휴업이 일정기간 계속 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이상 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5일이상의 전일휴업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부분휴업일 경우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의 5일분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휴업하는 달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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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다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휴업의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업에 동의하였을지라도 휴업이 일정기간 계속 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이상 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5일이상의 전일휴업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부분휴업일 경우 월 임금지급대상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의 5일분에 해당하는 40시간 이상 휴업하는 달이 3월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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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지원비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격증 취득지원비가 고정적으로 어떤 직원이든 상관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해당하는 급여로 통상임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된다면 사용자의 호의적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법인카드로 실비 결제를 하는 경우 비용처리이지,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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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처리 시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잘 못 처리된 부분은 없습니다. 2. 급여 이외에 일종의 명예퇴직(추가 보상)은 사규로 정하면 됩니다.3.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일에 퇴직금과 같이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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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휴게소의 사업장 규모. 본사까지 포함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소 인원이 하도급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하도급이나 파견업체라면 인원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 52시간제는 2021.1.1일부터 50인이상 299인 미만에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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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같은 기간에 있으면 퇴직금은 합쳐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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