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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

구청 단속반 용역 하는 사람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구청 단속반 용역일을 2년 넘게 하고 있읍니다,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 하고 있구요,

1년이 넘지 않는 시점에서 사표를 제출

합니다,

한달후쯤 다시 서류를 내고 근무를

합니다,

퇴직금은 없다고 구두설명 하고서

일당을 정하고 매월10일 봉급을 수령 합니다,

상여금은 없고 시간외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 일수가 2년이 지났는데 일을중단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다시 취업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정도로 근로기간을 규정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약으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일을 중단하면 근소기간이 단절되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의 연속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가 고의로 1달 기간 휴직을 준 것이라면 무급휴무인지, 계약단만료 후 채용 인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상으로 퇴직한 것으로 하고 다시 채용하는 식으로 반복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사용자고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하면 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