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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계약만료 그때까지 연차소진을 할까 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하시고 미사용수당도 청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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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수당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4월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만약 그때도 미지급이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근로시간 및 근로내역에 대해서 입증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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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수당 같은 부분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임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넣어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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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주6일 근무 하면 주류수당에 토요일 특근수당도 가능한가요?그럼 한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이상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대한 특근수당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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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고용보험이 연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1년계약만료후 퇴사하더라도 20년 근무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가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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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달라진것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을 하지 않은 만큼 나온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2.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3. 연차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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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근로자들은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을 받기위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지, 해당 출근사진, 카카오톡으로 제공받았던 서류 등 연장근무 및 특근수당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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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기간은 몆개웧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폐업을 하여 승계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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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휴가를 쓰는 경우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노동을 제공 하지 않았음에 따라 무급을 줘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 받기 위해서는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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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이동에 따른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계약서 작성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자발적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지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실업급여로실업급여 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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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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