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시 2년 연장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일기준 6~2개월전까지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계약이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중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3개월후 임차인은 별도 패널티없이 보증금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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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격증 추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대 취업이 중요하기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 위주로 정리하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준비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있을수 있고,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기본이고 대중적인 토익 및 오픽어학점수가 대표적일수 있습니다. 그외 IT관련 회사이 경우 정보처리기사, 공기업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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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 기술자격중 단순 취득자수만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 활용능력 2급으로 약43만명, 1급이 42만명, 다음으로는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약 27만, 산업안전기사와 정보처리기사가 18만~19만 후반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별도 국가고시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주로 학력요건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실습조건이 충족되면 발급되는 구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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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한 매매를 할때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기 이름으로 경매입찰에 참여하는 겻은 별도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데에는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면 보통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하여 경매대리를 진행할수 있고, 그외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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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특약사항 이정도면 들어줄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목적물로 인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 이건 사실 기재하기 난해합니다. 세금에 대한 확인은 계약서 작성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별도의 (가)압류등기등이 되지 않은 이상 권리상 영향울 주지 않기에 당장의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없고, 보통 특약에 현계약상태의 권리관계를 잔금시 혹은 전입신고전까지 유지한다 혹은 전입신고 전까지 별도권리설정을 금지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이후부터 잔금시점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하기에 이로 대체가 가능할듯 보입니다.3. 2와 같은 내용입니다.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짧게 넣으시면 되고, 뒤이어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관련한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4. 그래도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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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습득할려면어떡해해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일단 해당 자격증 관련 공부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격의 종류에 따라 독학으로써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시간효울등에서는 관련 학원을 통해준비하시는게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취득이 바로 돈이되는 경우는 없지만 취업등에 있어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자격을 취득하여 취업을 하시면 일정수입이 발생하고 이를 저축하면서 모으시면 결국 주택구입 및 차량구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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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망 및 준비시 교재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전망은 이전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고, 매년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개업을 하고 있기에 중개사무소간 경쟁도 이미 치열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중개활동에 제약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고가 커질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이 없고,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만큼 개인 능력을 통해 충분한 수익창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여전합니다. 중개사공부는 주로 오프라인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준비를 하는데, 대부분의 인강은 유명학원 인강이 운영하고 있기에 각 학원별 샘플강의를 들어보시고 가장 나와 맞는 업체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교제의 경우는 인강선택시 제공이 함께 되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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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저당권 파트를 공부하다가 궁금해졋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사용수익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제3자(물상보증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를 한다고해서 해당 저당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저당권자역시 제3자에 대해서 상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저당권자는 원금회수가 되지 않으면 담보물권에 대해서 경매 처분을 진행하여 자금을 회수하는것이기에 물상보증인은 소유권을 잃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퇴거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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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뭘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획이 그러하시다면 그래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주요 업무가 부동산 중개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이나 일반지식도 많이 쌓을수 있기에 위와 같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시 본인 건물을 구매하면 당연히 월세부담이 없어 유리하겠으나, 건물구입비용에 부담이 있어 실제 건물을 가진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차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나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하면 자리잡는데 오래걸리는 부분이 있어 경우에 따라 기존 중개사무소를 그대로 인수하여 재창업하는 경우도 많아 본인 건물이 있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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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나이와 학력,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수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은 1년에 1회 동일날짜에 1.2시험이 치루어지기에 공부를 하셔사 합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실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수 있고 , 이미 개설된 중개사무소등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지는 않지만 중개법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체등에 취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업무의 경우 부동산 중개가 주요 업무가 되지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원 경매대리로써 해당 업무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별도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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