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임대차(월세) 계약 갱신에 관한 건.
월세 1년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속 거주 하려면 1년마다 계속 계약 갱신과 확정일자 갱신을 해야 하는지요?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월세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현재의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경우 1년간 추가연장을 임대인동의없이도 주장하실수는 있습니다. 그 뒤 연장에 대해서는 기간과 조건,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매물에 대해서는 단 1회 사용이 가능하기에 한번 사용한 후에는 계속 사용할수 없으며,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이상 동일조건 및 월세만 변동된 경우에는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라는 게 혹시 확정일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확정일자는 한번 받아두시면 해당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갱신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시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처음 먼저 받게 되면 그날 기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추가로 받고 싶은 경우는 해당 증액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으므로 기본 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어서 기본 4년간 거주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인데 1년 계약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면 자동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만 새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처음 전입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재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 증감이 있다면 다시 확정일자 받으면 되고 증감이 없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