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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집게벌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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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재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계약 기간 만료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금액은 동일하게 하여 연장 계약을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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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계약도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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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즉 전월세신고의 경우는 재계약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보증금 6000만원이하 또는 월세 30만원이하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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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안받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지만 계약갱신을 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올 6. 1일부터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