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에 대해서 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두 건별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한사람이 주택을 매수하고 바로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매매계약1건과 전세계약1건이므로 총 2건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중개사가 이럴 경우 어느정도 유연성있게 가격을 조정하여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건에 계약건에 대해서 하나의 계약 수수료만 받도록 한 경우도 있긴한데, 중개법 시행규칙 에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동일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겨우 매매계약에 대한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소유자인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사하지 않고 매수자와 동시에 임대차를 체결하는 상황등에서 적용되는 부분이고, 매도자인 동시에 임차인 / 매수자는 동시에 임대인이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조건중 동일당사자간이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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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다보니 보합세 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합세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적의미로써 보합은 시세가 거의 변동없이 계속되는 일을 말하는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말하는 보합은 위로는 저항선, 아래로는 지지선을 기초로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갔다 파동을 그리면서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말로는 박스권이라고도 하고요, 즉, 일정한 범위내 가격대에서 큰 변동성없이 오르락 내리락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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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신고가 행진,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간 양극화가 매우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그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그중에서는 상급지에 대해서는 가격상승이 더 잘 나타나고 있고, 지방이나 서울내에도 비인기지역에서는 가격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한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향후 인구감소등에 따라 투자가치가 있는 대상이 점차 제한적일것이라는 심리가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를 제외한 투자수요 역시도 대부분 부동산 중심이 되는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마용산)지역들에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 주택가격은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량등은 줄었지만, 가격자체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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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둔촌주공의 전세나 일반 매물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세매물이 약 3000개 가까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시세 또한 전용84제곱기준으로 최소7억원에서 13억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단지가 워낙 크기에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단지쪽에서는 전세가가 높은 반면, 이보다 입지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저가 시세는 대부분4단지)에서는 가격대가 낮고, 최근에는 전세대출규제 강화등까지 진행되면서 세입자를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가격차이가 심해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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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전세 가격이 왜이리 호가 차이가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같은 지역 내 동일평수라도 아파트브랜드나 , 아파트의 경과년수 그에 따른 임대차수요등에 따라 전세시세에 각기 달라질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임차인입장에서 신축아파트가 구축아파트보다는 거주선호도가 높고, 일반 중소형브랜드아파트보다는 대형건설사브랜드 아파트등을 선호할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생활편의가 강조되는 환경에서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편의사항이나 커뮤니티시설등이 잘 갖추어졌기 떄문에 이 차이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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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신혼부부의 경우 월세와 전세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에 대해서는 개인적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는 목돈을 한번에 지급하는 대신, 매월 주거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월세의 경우는 매월 지출되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대신 보증금이 적고 전세사기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통하는 경우 매월이자부담이 있기 떄문에 사실상 월세와 다르지 않은 점이 현실이지만 무주택신혼부부의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상품등을 이용하면 주거비용을 낮출수 있기 떄문에 월세에 따른 임대료부담보다는 적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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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시 임대인 확인은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데,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사실상 진위여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대리인의 계약시 서류미확인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개사의 무권 대리행위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시에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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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증금, 계약기간 얼마 남지 않은 원룸 전입신고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떄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원칙상 주민등록법상 전입30일이내 신고를 하셔야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전입신고시 과태료 5만원등이 부과될수도 있습니다.(주민센터마다 그냥해주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현시점에 등기부를 통해 다른 물권등이 추가로 설정된 부분이 있는지정도는 살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권리관계상 전입신고가 늦어 대항력 확보가 늦었기 떄문에 현시점 추가된 물권은 본인권리보다 다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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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매매할때 뭘 조심 봐야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매물을 구매하는 것부터가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복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난방효율성이 낮아 관리비부담이 크고 처음에는 로망으로인해 거주를 꿈꾸지만 대부분 거주중에 단점이 많아 이사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해당 목적물 구매부터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사항등은 계약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현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물어서 사실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퇴거하는 임차인이 말을 안할 경우 확인할 길이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집주인거주에 따른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말은 관리상 그렇다고 하는데 이는 거주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부분이지 세입자와 임대인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자기집이니깐 깨끗히 쓰고 관리도 잘했을 거야 라는 일반적판단이 있다면 해당주택의 거주상 문제점은 임차인이 집주인보다는 더 솔직하게 말해줄수 있기에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권리관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사항등도 주변 부동산에서는 중개를 통해 어느정도 정보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는 시세에 대한 판단과 목적물내 하자가 있는지 등을 더 잘 살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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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재개발이 시작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들어오자마자 계획없던 재개발로 인한 이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기간내 이주가 된다면 사실상 계약전에 이미 어느정도 개발사업이 진행중이였을 것이고 이는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시에는 전혀 없던 사업이 기간중 결정되었다면 실제 이주까지는 3년이상소요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계약중도해지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 이사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보통 이사비용정도를 보상해주는데 그 수준은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고 개발사업이 재건축일떄 이러하나, 재개발이라면 사업주체측에서 실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충족이되면 주거이전비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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