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묵시적 연장 질문이요!!!!
2023년5월17일 입주 1년계약
2024년5월17일 집주인과 따로 이야기 안해서 묵시적 연장이 된거같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해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4월17일에 방을 빼겠다 했는데 복비를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5월17일까지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돌려준다하구요
질문1.복비를 제가 주는게 맞나요?
질문2. 제가 1월21일 방을 빼겠다 전화했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4월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질문3. 17일 월세 지불하는날인데 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월세는 4일치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시 복비의 경우 처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내는 것입니다.
또한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경우 가급적 내용증명이 가장 효율적이고 문자나 톡등으로 통보를 하고 그 시점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마지막달은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거주기간 2년미만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이지난 이후에 자동계약된 부분은 법적 최소기간(2년)에 따른 연장이지,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1.복비를 제가 주는게 맞나요?
-> 현행 기준으로는 최소기간 2년에 따른 연장이 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조건을제시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하셔야 해지가 가능하기에 부담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2. 제가 1월21일 방을 빼겠다 전화했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4월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말했든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기에 통보3개월후 해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기에 합의가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3. 17일 월세 지불하는날인데 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월세는 4일치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 1,2처럼 거주하는 기간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는 거주하시는동안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년 계약이고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났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기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년이 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 기간내에서 퇴거하려면 임차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게되므로 보통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본 계약은 2024년 5월 17일까지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 연장에 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경우에 중도 퇴실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실은 3개월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1월 21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4월 21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면
이사 이후의 월세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도 임대차 기간에 포함되므로,
2025년 4월 분 월세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4월은 총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월세를 30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고, 5를 곱한 급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5만원 지급)
임대인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분쟁이 예상되는데요.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5월17일 입주 1년계약
2024년5월17일 집주인과 따로 이야기 안해서 묵시적 연장이 된거같습니다 묵시적 연장은 3개월전에 통보하면 해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4월17일에 방을 빼겠다 했는데 복비를 지불하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5월17일까지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돌려준다하구요
질문1.복비를 제가 주는게 맞나요? ==>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시짐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기간으로 임대차한 후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전체 기간이 2년이 종료시까지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질문2. 제가 1월21일 방을 빼겠다 전화했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4월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 질문자님의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자는 25. 5. 17일입니다.
질문3. 17일 월세 지불하는날인데 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월세는 4일치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게약은 2년계약일때 서로가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을때 해당이 됩니다
1년계약을 했다해도 임차인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1년더 살수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지금계약은 2년으로 보고 만기까지 보셔야 하고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그러니 만기가 얼마 안남았으니 서로 협의를 잘해서 방을 빼고 이사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 묵시적 연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겠습니다.
■ 복 비를 제가 주는 게 맞나요?
복 비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 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세 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되는 경우, 새로운 세 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입니다.따라서 복 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1월 21일 방을 빼겠다 전화했습니다. 3개월이면 4월 21일 법적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묵시적 연장된 계약에서 해지 통보를 3개월 전에 했다면,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인4월21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17일 월세 지불하는 날인데 21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월세는 4 일치만 더 내면 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4월 21일 계약이 종료되므로, 4월 17 일에 월세를 납부한 후, 4월 21일 까지 의 기간에 해당하는 4 일치 월세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은 내용이지만 의뢰로 세 입자를 괴롭히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원만하게 소통해서 일들이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원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복비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입니다. 맞습니다.
월세는 임대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4일치만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