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공동명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과함께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1. 현재 같은 세대원으로 살고있는대(임대아파트)
부모자식간 공동명의로 묶을수있나요?
2. 1억 5천 정도되는집을 저가 2500 부모님 7천
나머지는 부모님명의로 대출예정인대 이럴경우 공동명의를 50대 50으로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공동명의로 할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가 안나오니 50대50으로 해도 증여세는 안나올것으로 봅니다
5천원에 대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소유권등기할때 법무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아파트 계약명의자가 공동명의로써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자 기준인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사유에 해
당되기 떄문에 이에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새로 구매한 주택의 공동명의 여부는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1.5억이고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2500만원이라면 주택전체 가격의 약 17%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분역시도 낸 금액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지분은 17 : 83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0 : 50으로 공동명의설정을 하시면 결국 본인이 내지 않는 5000만원은 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이기 떄문에 실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공동 명의 가능성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같은 세대 원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매 후 세금 문제나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관련입니다.
공동 명의 비율 : 구매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고, 자금 출처가 자녀 2,500만 원, 부모님 7천만 원, 나머지 대출이라면, 공동 명의를 50대 50으로 설정하면 자녀의 소유 지분이 50%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50%의 소유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 : 증여세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 비율이 50대 50일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분을 받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녀가 투자한 금액(2,5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나 주택 구매 과정에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니과 자녀간의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7천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부모님 명의로 대출 받는 다면 자녀가 낸 2,500만 원 외의 나머지 금액이 부모님의 자산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부분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