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관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시세와 전세시세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매매가가 높아지면 전세가 오르지 않는 이유는 해당지역에 임대차 수요가 없거나, 해당 아파트가 오래된 구축이라 전세가율이 낮아 상승정도가 낮을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시세가 오르면 결국 임대차시세도 점차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가는 높아졌는데 매매시세가 동일한 경우는 흔하게 발생될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내 매매거래는 낮지만 임대차수요가 많은 지역특성이 있을 수 있고, 신축으로써 거주환경이 좋은 경우 전세시세가 매매시세보다 더 빠르게 오를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임대차매물이 줄어들 경우 임대차시세는 매매시세와 관계없이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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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아파트 뿐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청약제도는 공공,민영으로 우리나라 내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의 경우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빌라등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양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 질문처럼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이나 미래에도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 분양등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주택등에 장기전세나 국가가 지원하는 저비용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보유가 요건인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부분까지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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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와 매수 시기 조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기간의 경우 해당 지역내 수요가 꾸준하다면 빠르게 처분이 가능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가격변동성도 클수 있기에 매도가격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쉽게 내가 판매한 이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늘 염려하기 떄문에 조금이라도 더 비싼가격에 처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요인 매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처럼 언제든 고를수 있고 선택권이 많다는 것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물이 많고, 수요가 없을 때 이야기지,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원하는 주택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게 일반적인 서울,수도권 시장상황이였습니다,이 두 시기 조율에 대해서는 주택갈아타기 기준으로 현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에 맞추어 매수주택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도자금을 매수자금으로 이용해야하는 자금조달 문제로 인해 해당 방식대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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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계약 만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어야 연장은 가능한게 일반적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조건이나 이후 발생할수 있는 중도해지에서 유리할수 있기에 임대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위 기간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고 기간내 연락이 와서 재계약의사를 물을 경우에는 연장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등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도 연장을 하여야 하나 일단 연장합의나 묵시적갱신등 결과가 나온상태에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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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도 성공보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성공보수라는게 통상적으로 상가중개에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나 의뢰인과 합의가 되어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 중개자체로 받을수 있는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보통 상가중개의 경우 주택에는 없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해당 권리금은 거래금액과 별개된 것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한도나 규정이 정해져 있아 보통 성공보수라 하여 중개사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외 주택등을 중개하면서 의뢰인요청과 합의를 통해 거래금액에서 일부를 추가로 받고 해당 주택을 빠르게 매매를 진행시키는 부분들이 실무상 존재하긴 하는데 원칙상 법으로 모두 금품초과수수에 해당되어 중개사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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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오토바이는.주차 한대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아파트별 규약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을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차대수 1대가 제공되고 추가적인 차량에대해서는 추가관리비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오토바이의 경우도 관리실에 등록된 경우라면 매월 일정한 비용을 내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 말했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을듯 하고 차량 추가 1대가격보다는 낮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부분은 거주하는 관리실에 별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은 오토바이들도 관리실에 등록하기 떄문에 대략적인 규약등은 정해져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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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5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왜 가격이 안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가는 말그대로 단순히 토지비용+건설비용으로 구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완공이후 형성된 시세에 대해 가격방어선이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완공이후부터는 순수하게 해당 지역의 입지와 아파트 선호도(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여도 내가 사는 지역의 주택은 오히려 하락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분양가보다 더 낮게도 시세가 형성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다면 건물의 경우 신축당시의 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시간흐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게 아닌 오히려 감가로 인해 건물자체 가치는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가격이 시간흐름에 따라 더 빠르게 상승하기에 보통 아파트가격이 해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는 해마다 토지가치 상승과 건축에 필요한 원자재비용, 인권비등이 상승하게 되므로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분양가는 이전보다 높아지는게 일반적이기에 질문처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를 손해보고 팔지말지 고민이 됩니다. 최근 분양가근처는 아니더라도 키맞추기 조금이라도 할까요?" -> 해당 부분은 사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금리인하의 호재가 있고, 현 정부의 대출규제가완화되는 시점에서는 회복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조금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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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 후 계약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전에 계약금으로써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임대인이 만기전에 보증금 중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실무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계약금으로써 현 보증금의 10%정도를 선반환해주는 경우가 매우 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의무는 아닌 만큼 임대인과 조율시 너무 강력하게 요청을하시거나 과정상 다툼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선지급을 거절한다면 만기전에 돌려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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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은 국민평형인 30대평이고 최근 1년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였을때 서울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도시 중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 대우트럼프월드센텀의 경우 올해 8월 전용면적 84제곱이 16억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별 지자체 제곱미터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수도권 제외 부산 수영구가 가장높습니다, 만약 서울,경기,인천 즉 수도권을 다 포함하면 수영구는 36위입니다, 즉 1~35위 모두 서울 및 수도권입니다. 참고로 더 가격대가 높지만 거래가 되지 않아 순위에서 빠진 경우도 있을수 있기에 참고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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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입의 필요성 혼자사는여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납입금액의 경우는 사실 1순위 청약자격만 고려하면 24회 납입만 하시고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이전까지 최소예치금은 한번에 넣으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청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더 높은 확률의 당첨을 위해 꾸준하게 매월 납입하는게 유리한건 사실입니다. 즉 선택의 문제인지 필요성여부는 질문자님 상황을 모르는 제3자가 판단할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예적금리가 1%대라면 청약통장금리가 더 높아 납입이 유리하였지만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기에 납입을 멈추고 다른 쪽에 에적금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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