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에서 등기로 표기된것은?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신축아닌 구축에서 가격옆에 등기라고 표시된게 간혹있던데 이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를 하고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면 되는데 이 시간차를 이용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뒤 소유권이전 등기하기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가격을 높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가격이 오른줄알고 비싼가격에 집을 샀다 피해를 본분들이 많아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집값 띄우기 의심되는 거래가 1,000건이 훌쩍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3년 7월25일부터 실거래가를 공개할때 등기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거래됐는지 확인할수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사이트에서 실거래가 가격이 조회가 되고 옆에 등기라고 보기가 된 것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신축아닌 구축에서 가격옆에 등기라고 표시된게 간혹있던데 이건 무슨뜻인가요?
==> 그러한 표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실거래가에 그러한 정보가 표기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등기표시는 등기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거래시 매매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시 계약서 작성 후 거래신고는 하고 등기는 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막고 등기까지 완료된 정상거래라는 점을 알기 쉽기 나타낸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계약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해서 일단 거래신고해놓고 수개월 후에 실거래를 하거나 다시 취소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등기가 이루어진 일자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공시지가는 매년공시하는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 가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에서 "등기"로 표기된 것은 해당 매물의 거래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사실이 등기부에 반영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표시된 매물은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이며, 해당 거래의 가격이 실거래가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매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실거래가 신고는 계약과 동시에 실시하는데 실거래가 옆에 등기는 소유권 이전 까지 마친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이라한 요인은 정책당국에서 원래 등기를 마쳐야 살제거래가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게약과 등기 사이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동향 을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자체 부터 실거래부동산 통게를 잡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세를 볼 때 최근 실거래가 옆에 등기라고 표시된 것은 등기일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계약일 등만 나왔는데 여기에 실제 거래 완료 여부를 증명해주는 등기일자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