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대출이율이 1주택자보다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에서 1주택자 주담대 금리보다는 2주택자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은행에서 볼떄 두번쨰 주택담보로 인한 추가위험을 고려하기 떄문이라는 데, 사실 잘 납득이 되는 부분은 압니다. 금리의 경우 사실 개인별로 주택수가 같아도 상품과 은행등에 따른 우대금리등에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2주택자라도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대출규제가 강한 경우에 2주택자는 금리가 낮은 1금융권 이용이 어렵기에 비교적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전환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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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주택청약통장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바뀌면서... 25만원씩 못 채울바에는 차라리 미납하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의 매월 납입금에서 미납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납입을 안하면 그냥 횟수가 그대로인것이고 납입을 하면납입횟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만원씩 납입을 못하면 차라리 안내는게 낫다는건 본인들 각자의 생각이지 객관적인 사실도 아닙니다. 사실 납입금액 중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청약시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비율이 당첨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25만원씩 아니라도 매월 얼마씩 꾸준하게 넣으면 아애 넣지 않는사람보다는 동일기간기준 당첨가능성이 높아질수는 있는 것이기에 선택에 문제라 판단됩니다. 보통 1순위 자격요건인 24회납입정도만 해두시고 이후부터는 본인 판단하에 결정하시면 될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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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든 시장과열에 따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이 곧경제전반과 연결되어 있고 가계부채와도 직접적 연계되어 내수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떄문입니다. 2022년이후로 중국내 부동산 규제강화와 가격상승에 따른 과잉투자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건설사들 채무불이행과 새로운 주택판매 및 건설 감소, 빈집증가등 많은 문제가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 특유의 정부의 권한이 강해서 정부가 이를 자금을 들이고 정책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수습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해소가 아니라 일시적 봉합수준으로 향후 시장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소라기 보다는 큰 사고들을 막아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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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얼마나 되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자료에 의하면 준국주택보급률(22년기준)은 102.1%이고 이중 100%(1가구당 1주택)보다 낮은 지역은 총 4곳으로 서울 93.7%. 인천 97.9%, 경기 98.6%, 대전 97.2%입니다. 그외 시도지역은 모두 100이 넘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총주택수 / 일반가수)x100으로 산정한 것이기에 아파트와 빌라등 주택으로 구분된것으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현재까지도 큰 폭의 변화없이 유지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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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후 집 점검했는데 도배가 일부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질문자님은 어찌됐던 수리를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음임대차를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이고, 해당 파손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를 문의하신듯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기에 당연히 해당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범위에서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질문에서도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애매하시다고 할 정도로 훼손부위가 크지않고 다음 임대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음 합니다,. 물론 새집이고 소유자입장에서는 내가왜 손해를 봐야하지라는 생각이 드실수 있는 부분 이해는 되는데, 객관적으로 임차인이 해당 비용지급을 거절한다고 했을 때 이걸 법적으로 확장되었을때 스트레스와 수고 대비해 실제 보상정도는 매우낮을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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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대출 받고나서 유주택 세대원 있을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등본상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경우 1세대로 묶어보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에 영향을 줄수 있고, 아예다른 남으로써 등본상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관계라면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쉽게 부모님의 경우는 직계존속으로 세대원이기에 안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배우자 또는 친구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볼수 있기에 문제가 없을듯 판단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위부분들은 사실상 대출신청시점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미 실행중인 대출에서 본인이 취득한게 아닌 유주택자인 세대원이 추가되었을때 규정등은 정확히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외경우로써 혼인신고전에 유주택자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을 하는 하여도 대출 즉시상환 예외에 해당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을 디딤돌 대출을 실행한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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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 시 주택자금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저금리대출등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대출이 아니라도 해당 거래를 하실때에는 계약서작성을 포함한 명확한 자금이체내역등을 남기셔야 하고, 시세대비 매매가격도 일정수준(시세대바30%이내)에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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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로 우리 부동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풀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만들어 공급한다고해서 아파트가격하락이나 더 나아가 아파트 가격 평준화까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말그대로 주택부족에 따른 인상효과를 막기위해 주택을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해당 이유가 사라져도 주택가격이 상승할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많기 떄문입니다. 물론 공급 증가는 시장경제로 볼때 가격하락의 요인이되지만 부동산 특성상 공급까지 3~5년이상소요되는 점을 고려할때 해당 시점에 또 어떠한 요인들이 변화되어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기 떄문에 향후상황은 지켜보는게 맞을 듯합니다. 물런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은 수요심리상 주변 부동산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억제시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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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탑층) 아파트 물이 새는데요. 15층도 안좋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8층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15층까지 누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누수의 원인에 따라 누수가 이어질수도 전혀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옥상 크랙으로 인한 경우라면 방수작업등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15층세대까지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유로 15층 매물 구입을 피할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및 관리를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된다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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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다세대고 다가구고 별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의 구분은 등기부상 구분건물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말해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세대는 구분건물로써 한건물 내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 존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울수 있는데, 등기부를 출력해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주택유형에 따라 빌라와 연립주택은 모두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바다면적 660제곱을 초과하면 연립주택, 660제곱이하이면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룸은 법에 따른 주택유형이 아닌 실무상 욕실을 제외한 방과 주방등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주택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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