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복비는 계산법? 얼마에요
부동산 전세 6억이상은 보통 몇프로 인가요?
처음 내놓을때 물어보는건 실례인가요??ㅋㅋ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동네는 거의 같이 받는거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유형별,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요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울이라고 보고 주택의 경우 6억이라고 한다면 0.4% 240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에는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주택과 주택외 여부와 임대냐 매매냐에 따라,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주택이고 전세계약이며 거래금액이 6억일 경우 0.4%가 적용되며, 중개보수는 240만원이 한도금액이 됩니다, 해당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매물을 내놓을 때 복비를 물어보는 건 실례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6억 이상 ~ 12억 미만의 부동산 전세 시에는 요율이 0.4%이며
6억의 부동산에 적용했을 때, 복비는 24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한도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최대 264만원인데요. 이보다 높게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대해 6억~12억미만은 0.4%, 12억~15억 미만은 0.5%, 15억 이상은 0.6% 를 곱한 금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되는데 계약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세 6억이상은 보통 몇프로 인가요?
처음 내놓을때 물어보는건 실례인가요??ㅋㅋ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동네는 거의 같이 받는거죠?
====> 중개보수율 0.4%, 거래금액이 6억인 만큼 중개보수는 24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시도 조레에 따라 결정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6억이상이면 0.4%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