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은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가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항주변에는 고도제한이 설정되어 있기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정고도 이하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반경4km이내에는 57미터(아파트 13층높이) 제한, 5.1km이내 112미터, 15kn까지는 360미터 이하로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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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만 받았는데 출장비를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찌됐던 견적을 내기위해 방문하였고 견적을 받으셨다면 해당 요구가 무리한 요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최초 협의시에 견적후 공사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장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무료견적이라는 말도 없었기에 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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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을 막는 이유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목적도 있지만 현재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 상숭률이 지나칠 정도로 높기 떄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글로별 금융위기 전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로는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정부의 저금리 공공대출 지원이 큰 작용을 한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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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전환율 산정은 1.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지역 경제 여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값 중 낮은 값을 정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1번은 10%, 2번은 기준금리(3.5%)+2% =5.5%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환율은 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환률은 위에서 처럼 기준금리등에 따라 변동이 되는 부분이지 월세수요가 많다고해서 전환율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대차 시세자체는 수요에 따라 올라갈수 있고, 시세가 오르면 전환율은 그대로라도 보증금, 월세는 오르기에 산출되는 값 자체는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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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표준 건축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였는데, 제곱미터당 3.3% 이전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평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1평당 = 3.3제곱) 평당 70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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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통 재건축은 몇 년을 주기로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몇년주기로 한다라고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은 재건축을 위해서는 그 준비단계로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안전진단 신청 요건이 건축한지 30년이상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건축한 30년이 넘으면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두 재건축을 할수 있는게 아닌 만큼 해당 단지의 입지, 사업성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이런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30년이 넘도 혹은 40년이 넘어도 재건축은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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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여지가 높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수 감소는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내 수요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다만 현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은 현 아이들이 실제 부동산 수요층이 되는 시점에 가서 더욱 시장내 영향을 줄 것이기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도권, 서울내 주택수요가 여전히 높기 떄문에 주택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래에 확실한 것은 이전과 같은 부동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써 매력이 감소하게 되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등의 현상은 서울, 수도권내에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어느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변동성 없이(상승, 하락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의 경우 지금도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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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내보낼때 내가 확인해야 하는것 리스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유권자이므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문제는 신경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받은 확정일자는 별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퇴거하고 다른곳에 전입하면 자동으로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별도관리비 정산이 잘 되었는데, 목적물 내부의 별도 하자나 파손등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신뒤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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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갈 때 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매매계약 잔금청산일 이후에 바로 하셔도 되고, 본인들 실입주시에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에 획득을 위한 확정일자부여등의 효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부여 받으실 필요없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전입후 14일이내 하는 것이기에 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걱정하실필요없이 원하실때 전입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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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하는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사업승인 난것도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개발사업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지주택의 경우는 그 위험성이 다소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다른 개발사업들은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진행하는 만큼 토지확보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데 반해 지주택은 일정한 토지를 구매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토지확보과정에서 사업진행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외 문제점들은 조합장의 비리, 시공사와의 마찰, 조합원들간 마찰등은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할수 있는 공통적인 리스크입니다. 지주택 사업승인 신청 요건에 토지사용승락서 95%이상이 조건이 있는데 이때는 사업승인이 되었더라도 반드시 토지소유권의 95%를 소유한 것인지 사용승락을 95%받은것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토지소유권 95%을 소유한 것이라면 안전성이 높아질수 있지만 , 토지사용승락 95%라면 이후 변수가 매우 커질수 잇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호수도 사실 지정시기에 차이가 있기에 동,호수 배정만으로 안전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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