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천으로 서울 빌라 또는 소형아파트 구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에 따라서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익이 3천만원정도 벌어진 매물을 찾는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50~60%수준이지만 빌라등은 70%정도 육박하므로 매물을 잘 찾아보시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매매대금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질문에서 매매 금액이 5천만원이상~2억 미만이라면 0.5%가 적용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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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사시는 분이 월세를 밀리고 있고 보증금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보증금이 소진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는 연속된 두달의 차임이 연체된경우를 말하며, 보증금 차감이 다 되기 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위 기간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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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아무것도 세울수 없는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자체라도 지목에 따라 건축물 건축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도로와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행로나 진입로 확보없이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토지를 일부 매입하거나하여 도로와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건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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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할때 아버지와 어머니중 어머니가 세대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에 따라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주소지를 옮기는 것외 만30세이상, 혼인여부, 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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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가요? LH주택소명대상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세대로 보이며, 이럴 경우 부모님 주택소유로 인해 본인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등에서는 예외조항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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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경우, 지연 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만기 2달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만기일이 아니라 해지통보를 한 1/18일 기준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시점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2. 지연이자는 목적물에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일인 4/18일 이후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등은 하시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3. 현 내용상 본인스스로 의사통보가 늦었고 그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점, 이를 모르고 반환의무가 없는 시기내 타 주택을 계약한 것을 볼때 손해배상인정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4, 만기일 이후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5. 그건 해당 시간에 계속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지를 하셨어야 인정이 될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그게 어떠한 이득으로 작용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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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대환대출로써 신청하게되고, 대환대출이 불가한 경우라면 질문처럼 반환후 재수령등의 과정을 거치셔야 할수 있습니다. 2. 대환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처럼 처리가 됩니다. 3. 별도 계약금 지급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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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창고를 하나 구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만을 전문적으로 올려주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질문처람 창고에 대한 구매를 원한다면 실제 창고주변 부동산을 통해 매물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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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길경우 집안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 점유권리가 있다고 해도 현 배치중인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법적 명도신청과 강제집행을 통해 외부로 불출하고 이후 법원에서 이를 창고등에 보관하여 소유자에게 찾아가도록 합니다, 물론 보관비용이나 집행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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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도 건축물 대장에 올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공작물 관리대장이 별도 있기 때문에 해당 공적장부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별도 건축물대장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공작물 설치에 따라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여부가 표시는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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