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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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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아파트를 추가 매입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출산을 해서 분양권이 없으면 무조건 신청할수 있는데 분양권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입주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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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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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현재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특례대출의 요건은 2023년 이후 출생아이들 둔 무주택가구 및 1주택자 가구이지만, 여기서 1주택자는 대환대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보유한 분양권으로 인해 1주택자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추가 주택구매를 위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은 불가해 보입니다만, 보유한 분양권에 따른 주택 잔금용으로써는 대출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거나 1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있는데 또 주택을 사서 신생아 대출을 받는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으로 산주택에 입주할때 받으면 모를까 지금은 안될거 같으니 더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추가 1주택 취득 시 신생아특례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주택 구매나 생활 안정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무주택자 또는 주택 보유 수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 기관이나 정책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하려면 해당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과 규정을 확인하고,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상담을 통해 대출 자격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추가 아파트 매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청자가 무주택이여야하고, 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면 유주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