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해지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만 보면 가능할수 있지만 몇가지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1. 계약장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당 변경사유를 물어볼거고, 그때 위처럼 전달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 계약중도해지는 복비물어준다고 하면 다 되는게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3. 그리고 중도해지시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부담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위처럼 진행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상황을 전달하시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중 일부를 반환에 대한 협의를 하시거나 본인 명의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전세대출을 실행하시어 계획대로 입주를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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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님에게 대출 맡기고 진행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상담사는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만 도와주는 역할을 할뿐 실제 잔금이랑 중도금에 대한 신청이나 수령 및 자금지급등은 계약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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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전세대출받아 입주하려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도 개인임대인처럼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나 임차인 개인사항에 따라 대출결과가 달라질수 있을 뿐 임대인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인보다는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이유는 보증보험 가입의무로 인해 임차인 스스로 가입할 때보단 보증료 25%만 부담하면 되고, 계약갱신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기간중에는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통보를 먼저할수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법적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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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대비 12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임차인이 가입하는 요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KB시세기준 90%이내와 공동주택 가격의 150%이내까지 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임차인이 가입할때의 기준이 공시지가 126%보다는 완화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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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을 통한 부동산 경매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매시 어떠한 과정을 맡기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매물에 대한 상담 및 권리분석만 할 경우 50만원 범위안에서 합의로 결정하게 되고, 매수신청대리의 경우는 낙찰이 되었을 경우 성공보수로써 최저매각대금의 1.5%이하, 감정가의 1%이하에서 합의로 결정하게 되고, 낙찰을 하지 못할 경우 실패보수로써 50만원 범위안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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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다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갱신계약시에도 임대차 신고의무가 있지만, 갱신계약 조건이 이전과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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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인이 이상한걸 주장해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가 모두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보입니다, 원칙상 윗집에 누수가 발생되면 이를 윗집에 먼저 통보하고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윗집에 보상을 요구하고 방수등의 보수 역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가 있기에 직접 이에대한 통보 및 조치요구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나 하자보수등에 대한 결과나 진행과정등을 임대인과 공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문제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는 윗집에서 쳤는데 죄없는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간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어지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인의 의무상 과실책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수 있으며, 불필요한 부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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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임대주택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게 되고, 임대주택도 월세 임대차중 하나로써 월세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주택의 유형이 다른것을 보셔야 합니다. 즉, 장기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써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지원을 하는 성격의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이 역시 월세 납입을 하므로 월세임대차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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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전입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어 등본상 포함되지 않은 듯 보이며, 질문처럼 실제거주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목적성이 있다면 위장전입에 해당되게 되고 이는 불법으로써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중으로는 불가합니다. 한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른 주소지에서는 자동전출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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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기의 단위는 현재 기준으로 몇 평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기의 크지는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논의 경우 150~300평사이, 밭은 약 100평정도를 말합니다. 네이버 자료에 따른 경기지역에서는 한마지가가 150평정도, 충청지역은 200평, 강원지역은 300평 또는 150평으로 나오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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