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요즘 뉴스에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기사가 뜨곤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임대차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고,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사 없는 직거래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전입신고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등의 요청이나 요구에는 분명한 거절의사를 밝히셔야하고 계약시 특약에 임대인 주택매매시 통보등의 특약을 합의하에 넣으시는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역전세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즉 전세가율을 먼저 보시고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한 매물 위주로만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사기는 사전에 백퍼센트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잔금일에 임대인이 바뀌는 물건,전세보증보험불가능 물건,전입신고 불가능한 물건등은 믿고 거르셔야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기사가 뜨곤 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여건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항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비유를 고려하여 70% 이상인 경우 계약 거부
신탁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임대차계약시 신탁회사 동의여부 확인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진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대출이 많은 부동산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상환을 못해서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러한 매물이 마음에 드신다면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입일자 + 확정일자 + 점유로 대항력을 반드시 가지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야 전세가가 그리 높지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 매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1순위 채권자가 되는것.
그리고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계약하는것이 기본입니다.
그외 소유주와 직접 계약하기.
소유주 세금체납등 확인하기.
가 있고 그럼에도 불안하니 대비책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현재로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두는게 가장 확실한 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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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막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일 당일,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입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먼저 임대인의 신원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점검하고, 주택의 권리관계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전세금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이나 임대인에 대한 후기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