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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상 보류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는 보류한 토지는 보류지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류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그대로 환지를 통해 기존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토지 외 남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통 환지방식에 따라 개발을 할 경우 같은 면적이라도 개발 후 가치가 더 높기 떄문에 실제 기존 소유자에게 환지되는 토지는 기존토지 면적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100원 토지 1000평(소유자 각 100평씩 10명)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 개발후 토지는 형질변경에 따라 평당 150원으로 가치가 상승되었다면 각 소유자 100평에 대한 기존가액 10000원은 현재 개발후 토지가액상 66평정도에 해당되기에 각소유자에게 66평정도만 환지가 됩니다. 그러면 총 남는 토지가 440평정도 됩니다. 해당 토지가 보류지로 보시면 되고, 이중 개발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한 토지일부는 체비지라고 합니다.

  •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말합니다

    구획정리 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입니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규약·규정·사업계획 등에 정한 공공용지 또는 국민주택단지 등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됩니다

    도시계획법상의 체비지와 같은 개념이고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을 사업구획 내의 토지로 부담하게 할 때 그 토지를 뜻하고 따라서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다만 처분하지 못하면 환지처분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류지란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입니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규약·규정·사업계획 등에 정한 공공용지 또는 국민주택단지 등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됩니다.

  • 보류지는 도시개발할때 수용 또는 매수하여 공공시설 및 주택 개발을 추진합니다.

    대형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들어가는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주로 환지 방식을 통해서 개발하는데 이때 시행자가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보류한 토지를 보류지라고 합니다.

    해당 보류지는 공공시설, 보상금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업 종료 시점에 보류지가 남는다면 매각을 하여 재원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