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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의 환지 처분 토지에 권리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사업에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경지정리 할 때 환지작업 이후의 토지나 농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환지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획정리의 환지처분 토지에 권리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없을 듯 보입니다. 보통 개발사업을 위해 택지조성을 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할때 해당 구역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환지비율에 따라 각 구획별로 환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자체의 소유권이나 다른 물권이 없는 상태로 환지를 받게 됩니다. 쉽게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해당 택지는 새로운 토지로 보시면 되고 환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최초 취득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 경우 권리자가 환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그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고 권리 방식에 따라 보상 조건이 달리질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