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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토지 면적이 줄어들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적 감소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환지된 토지의 위치나 가치가 기존 토지와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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