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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6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어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면 원천징수후 나머지를 공탁하나요?

기존게 가지고 있던 토지가 이번에 수용대상이 되어 수용이 되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4.05.26

    기존게 가지고 있던 토지가 이번에 수용대상이 되어 수용이 되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용보상금과 원천징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액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네, 토지가 수용될 때 원천징수 대상이면 사업시행자는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후 공탁된 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