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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기존게 가지고 있던 토지가 이번에 수용대상이 되어 수용이 되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게 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업시행자가 공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수용보상금과 원천징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액 공탁을 하여야 합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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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토지가 수용될 때 원천징수 대상이면 사업시행자는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후 공탁된 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