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선 체비지는
환지방식 관련해서 시행자가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비용충당 목적으로
처분된다네요
보류지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않고 정하게 되는 토지입니다.
체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로서 매각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보류지는 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토지로써, 공공시설, 보상금 목적으로 사용이 되며, 사업 종료 시점에 보류지가 남는다면 매각을 하여 재원을 사용합니다.
체비지는 도시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남겨둔 부지를 의미하며, 공공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 또는 환지방식에 보상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류지란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입니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규약·규정·사업계획 등에 정한 공공용지 또는 국민주택단지 등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되는 목적입니다.
개념상 환지 개발방식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시행사는 새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환지로 지정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를 보유지라고 합니다. 보류지의 경우 공공시설등의 기반시설 설치을 위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체비지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처분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목적입니다. 결국 보류지는 공공기반시설 설치와 사업비 충당을 위한 용도의 환지외 토지로 보시면 되고 보류지 중 사업비충당을 위한 매각대상 토지를 체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 보류지와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념입니다.
보류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유동성을 높이고, 미래에 필요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류지는 사업 후반부에 최종 용도가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시설이나 주거용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지정해 놓은 토지를 의미합니다. 환지방식에서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후 새로운 토지를 분배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합니다. 체비지는 이후 매각되거나 임대되어 개발 비용을 보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개념의 연관성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후의 용도 및 자금 활용을 유연하게 계획하는 데 있습니다. 보류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면, 체비지는 현재의 개발 비용 충당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