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목적은겨ㅣ획수립목적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건축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규정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는 법 자체가 국계법에 규정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개발을 해야 될 지구에 대해서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 목적은 도시이용의 효율을 돕고, 또한 도시의 미관을 재정립 하기 위함과 도시의 개선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개별 필지 단위의 건축계획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구역 전체의 공공 기반시설 연계와 난개발 방지를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동시에 기부채납 등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제공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립 목적은 특정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여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합니다. 개별 필지 중심의 건축계획과 달리 도로,공원 등 공공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조화를 지구 전체 차원에서 도모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가 이 계획을 따르게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며 유연한 규제로 사유지 기부채납 등과 연계하여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유연하게 인센티브 형태로 완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건축주의 자의적인 사익 추구 행동을 제한하고 도시 공간 전체의 공공성과 쾌적한 정주 여건을 우선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건축계획이 아니라 도서관리계획으로 다루는 이유는 그 대상이 건물 하나가 아니라 땅의 이용과 도시의 형태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별 건축물의 설계문제 보다 토지이용의 질서, 기반시설, 가로경관, 환경, 교통을 함께 관리하려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건물 설계가 아니라 구역 전체의 공간 질서와 기반시설을 정하는 계획이라서 건축 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을 넘어서 동네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를 개별 건축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다루는 이유는 관리 범위와 법적 강제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계획은 개별 땅에 들어서는 건물의 설계나 구조와 같은 좁은 사적 공간만을 통제하구요.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전체의 도로와 공원 배치부터 건폐율과 용적률 및 건물 높이 제한까지 주변 환경 전체를 폭넓게 규제합니다. 건물 하나만 따로 떼어서 관리해서는 동네 전체의 기반 시설 부족이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영역 모두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행사해서 구역 전체를 통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