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변경인가와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내 환지와 관련해서. 환지계획인가를.득하지.않은 채 예정지 지정 조서를 조합장한테 받은 것으로 지상권을 위한 예정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환지정리가 안되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예정지.지정 조서만으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내 환지와 관련해서. 환지계획인가를.득하지.않은 채 예정지 지정 조서를 조합장한테 받은 것으로 지상권을 위한 예정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 불가합니다.
환지정리가 안되었는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예정지.지정 조서만으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요. 검토 부탁 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재개발 지역 등으로 정한 경우 건축에 제한이 되는 만큼 이 부분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지계획인가
→ 지자체 승인(시·군·구청장 등)을 통해 환지사업의 기본 내용이 확정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
→ 환지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조서를 작성 후 소유자·임차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효력 발생
종전토지(원래 땅): 지정 즉시 -> 처분(판매/이전 등)만 가능
환지예정지(새 토지): 사용·수익 가능 (건물 철거나 건축물 유지 등)
따라서, 환지예정지 조서가 작성·통지되면 그 땅에 대해 사용이나 수익 행위(예: 건축 유지, 개·보수 등)는 가능하나,
새로운 건축(예: 추가 증축, 신축)은 일반적으로 환지처분 전이므로 제한됩니다
→ 즉, 환지처분 완료 전에 신축이나 대규모 증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지계획인가 없이 예정지 지정 조서만으로 건축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조서만으로 건축한 경우엔 무허가 건축으로 간주되어 향후 철거 명령이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단계별 절차 통과(계획인가 → 예정지 지정 → 처분 완료)를 확인하시고
건축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해석이 필요한 조심스러운 질문이네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최대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환지계획 인가가 없이 건축행위는 불가합니다.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단계인 "환지 예정지" 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지예정지 조서 만으로 건축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서, 환지처분 공고 전까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권리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행위를 예정지에 환지 예정된 사람이 주도하에 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법적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인 환지예정지 상태로는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조서는 잠정적인 권리 통보일 뿐이며 환지계획인가 후에야 그 법적 효력이 확정됩니다. 즉, 건축행위의 권한은 아직 불가합니다.
환지 계획인가 전 건축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환지 계획인가가 되기전까지는 건축 허가를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지계획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의 환지 및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입니다. 환지계획은 개발 후 각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땅을 배분하는 계획으로 개발이 끝난 후 각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토지가 배정됩니다.
예정지 지정 조서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일 때 해당 지역에서 어떤 땅이 개발되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개발계획의 개요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지계획인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지 지정 조서만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