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하면 그대로 끝인건가요?
전세 사기를 당해본적은 아직 없는데 전세사기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집 가기도 무서운데 어떻하죠?
전세사기라는게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기행위도 있지만 주택시세변화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미반환사고가 발생된 경우도 전세사기로 포함하여 말하기 떄문에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듯 보입니다.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노리고 임대차계약시 경제능력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도망가는 경우의 범죄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시세 하락과 임대인 경제능력 악화에 따른 만기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계약시 전세가율이 70%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피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반환시 보증보험사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기 떄문에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며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곳에 관심이 많고 주거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싫으시다면 전세를 사는 것 보다는 월세 혹은 매매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시기에는 월세도 전세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등도 까다로워 지고 하기 때문에 전세매물이 나오더라도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세로 돈이 묶일 경우 그만한 리스크를 떠안고 지내야 하지만 월세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적습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월세 살면 바보 모두 전세로 가는 추세였는데, 오히려 늦게 계약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 정부에서 대출이자 지원 및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당사자의 피해를 전부 규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으로 설정 후 일부 월세를 지불하는
반전세 형식으로 집을 구하시거나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가능한 주택으로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할것을 대비하여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신청하여 반환받는절차가 까다롭긴하나 보증금은 지킬수가 있습니다.
새로지은 빌라나 오프스텔에 전세사기가 많았습니다
전세가가 비쌀때 들어가서 나오려고 할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여러채가지고 있을때 문제가 많았고 집이 안빠져서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집보다는 조금 연안이 있어도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인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서류확인,본인확인 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는 큰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예방과 대처 방안을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중개업소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신원 확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공인중개사 이용, 그리고 법적 조치를 통해 전세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를 구할때 대출이 없는 집으로 구하시면 안전합니다.
대출이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만일 계약시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을 갖추시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전세계약도 안전하게 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