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 거주 중 단독 세대주로 분리 시 주택청약 자격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한지붕 2세대주는 가능은 하나, 건물구조가 이에 충족이 될때 가능합니다. 쉽게 독립적인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등이 분리된 경우인데, 주택유형을 예로 들면 다가구주택처럼 각 호수별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처럼 하나의 출입문과 독립된 생활공간 불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혀용되지 않습니다. 2.위 구조에 해당되어 주소지 분리를 통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만30세이상, 기혼,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증빙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청약에서의 무주택기간 가점은 원칙상 만30세이상부터 적용되며,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산정이 됩니다. 단 중간에 배우자 혹은 본인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무주택기간은 전부 리셋되어 처분 다음날부터 다시 0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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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재와 보완재의 존재는 수요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이동곡선에서 대체제는 곡선자체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는 수요량자체의 변동이 아닌 수요 변화로써 설명될수 있는데, 쉽게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변동되어 같은 수요곡선안에서 구매하려는수량이 변화되는것이고 , 가격외 다른 요인이 변동되는 경우는 수요곡선자체가 좌우로 이동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A부동산을 기준으로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보완재는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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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 X 살거에요, 말거에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스페이스X가 향후 주가상승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상장시에 변동성이 커질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으시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난뒤부터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타의 경우는 매수가 몰리는 상장초기에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으나, 반드시 손절을 명확히 잡고 당일 매수, 매도를 마무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조금씩 모아서 단타라는 개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으며, 단타는 일정시드가 한번들어가서 단시간에 털고 나오는 방식이고, 조금씩 모으시는 것은 쉽게 농사매매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따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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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나 평택시는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부동산 매매가격지수가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통계에 있어서는 비교시점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가격지수는 주간단위로 벌표조사하는데, 주간사이에 가격이 소폭하였다고 해서 해당지역의 시세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낮거나 혹은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이전 시점 상승폭이 컸다면 다음 시점에 하락하는 형상이 나올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기간을 길게한다면 호재가 나타나기 전후로의 가격상승은 다른지역보다 큰게 일반적입니다. 또하나는 직장의 위치와 주거의 위치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전은 근무자가 많고 가족단위 거주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바로 인접지인 이천이나 평택도 상승가능성이 있지만 그 주변지역에서 나름의 주거입지가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역시 적지 않습니다, 보통 대기업의 경우 츨퇴근시간대 셔틀을 운행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해당지역에서도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실제 거주는 작장과 일정거리가 있는 동탄이나 용인등으로 분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해당지역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있다고 해도 주거대체지역이 있는 경우 (경기권에서는 동탄이 해당됩니다) 해당 지역에 더 상승률이 높게 날수 있는 것처럼 직장 주변 주택가격이 무조건인 상승만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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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추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는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이기에 신문이나 유튜브를 통해 최신사항을 보시는게 가장 중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사실 경제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게 아닌 이상 경제는 흐름을 잘 판단하는게 필요하기에 책하나만 가지고 전문용어나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실질적은 신문이나 유튜브등을 통해 하나의 요인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주는지등을 체크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좀 더 자연스럽게 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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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후 부동산, 주식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의 경우는 누가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 지차체장과 정부의 밀접도에 따라 정책운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에 지역별로 이슈에 따른 영향은 있을수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한적이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경기도권내 부지확보문제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역주변 부동산시세에 영향을 줄수는 있고 반대로 이전 현 야당출신 시장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진행하던 개발건등이 있는상태에서 여당출신 시도지사가 된다면 해당개발진행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어 이는 악재가 될수 있고 시장내 가격으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누가됐다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시장내 가격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낮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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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도배장판 집주인이 어디까지 해주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 장판을 해주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배장판 교체를 원하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크게 훼손이 되거나 오래되지 않았다면 해주지 않으려하는게 일반적이라 계약 전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이를 특약에 기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LH임대주택의 경우는 시세보다 저가임대를 하는 상황이 많아 임대인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강제성이 없고 해당 임대에 따른 수익이 시세보다 낮은데 자기자금을 쓰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즉 도배,장판교체를 이끌어낼 좋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있다면 수요가 없고 나 아니면 공실이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일때인데, 그건 사실상 세입자결정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입주시 도배, 장판을 교체하면 퇴거시 원상복구의무도 끼다롭게 받게 됩니다. 즉, 벽지일부의 훼손이나 파임등도 모두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수도 있기에 해주는게 무조건 좋다라고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내용이 있어 주소남겨드립니다. 임대인 VS 임차인 , 하자보수 책임 완벽정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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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선거가 끝났다는 이슈만으로 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권중심의 정부친화적이라면 정부정책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일부지역에서는 호재, 일부지역은 악재가 될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당장 나타날 부분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일단 지역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여권인사가 된다면 현 정부가 공급정책에 말했던 경마장부지등의 이전이나 주변 부지 확보 및 개발에 속도를 높일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질수 있고 이는 곧 대상지역의 부동산가격에는 호재가될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시 세운상가개발처럼 오세훈 전 시장이 개발을 밀어부치던 곳에서는 개발에 반대하는 정부와 현여당인사가 된다면 당연히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생길수 있어 악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각 지역상황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다르게 적용될것이기에 통합적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생길만큼의 효과는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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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용도가 제1근생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상 상업용 시설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문제나 전입신고 문제 ,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문제가 부각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무조건 전입신고가 되지 않거나 법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권리보호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용도만 보고 판단을 할수 없고 중개사를 통해 전입신고가능여부 및 보증보험가입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특약으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특히 구분등기가 아니라면 계약시 현 세입자들의 보증금들도 내보증금과 함께 영향을 받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계약시점에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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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구입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두명이 공동명의을 할 때 5:5로 많이 하기에 위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지분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에 따른 자금조달을 명확히 하셔야 하고 , 지분보유에 따른 주택수포함, 세금문제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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