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개를 묶어서 하나로 등기를 했는데 따로 개별등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가 세개의 부동산을 묶어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부동산은 개별등기가 다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시 매매에 따라 등기이전시 하나로 묶어 신청한 것이지 각 부동산의 등기부는 각각 존재하므로 별도 조치없이도 별도 매매나 등기설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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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명의변경)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형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현금증여를 한것과 동일하게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부담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계약자 명의로 반환하는게 맞으므로 임대인에게 본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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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 모두를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요인간 개인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어느하나를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의 특성상 주변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근거리에는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등과 같은 필수적인 시설등과의 거리등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절차는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매매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매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다르게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까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매매절차는 일반 유상거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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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전세대출에서 신생아매매대출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은 전혀다른 상품이므로 전세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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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계약파기 절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하였고 계약금의 절반을 돌려주셨다면 계약서를 폐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 불안하시다면 문자등으로 협의한 내용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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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1년 계약인데 계약서를 2년으로 써달라고 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가 어찌하던지간에 계약서상 기간을 2년으로 하는것은 이후 보증금 반환시등에 문제가 생길경우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동의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약 해당시점에 임대인이 말을 바꾸거나 상황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계약서는 만기가 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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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이라 전세자금대출이 안나와서 준공일까지 기다렸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우선 준공일이 아닌 등기일을 말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준공일전에 사실상 거주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은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가능여부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hug는 불가하고 hf는 가능합니다. 즉, 감정평가액 나오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2. 해당 부분은 버팀목대출요건 중 보증보험 가입과 연관된 부분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야 버팀목대출이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요건에는 공시지가의 126%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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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중 새아파트 구매시 대출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LTV가 낮아지기에 대출가능한 한도가 낮을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한도등은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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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내역서를 어디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비용에는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할인액등이 모두 포함되기 떄문에 실제 해당 비용전부를 법무사 수익으로 불수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이기에 취득세는 없으며, 채권할인료등과 각종 중지대 및 수입인지비용을 제외하면 대략 50~60만원정도가 실제 법무사보수 및 일당, 교통비, 대행료등으로써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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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면적 질문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만을 참고해서 설명드립니다.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인 84제곱이므로 실평수는 25평이 조금 넘을것으로 보이고 공급면적으로는 33평으로 보입니다. 분양대금 지급방식은 중도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시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20% , 질문에서 분양가가 대략 5.5억이기 때문에 1억1천이 계약금이 되고, 나머지는 잔금시에 한번에 지급하시는 조건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계약시에는 받을수 없기에 계약금은 자기자금으로 내셔야 하고 잔금전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70%가 한도이기 떄문에 실제 대출로 잔금 전액처리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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