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가가 잡히지 않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정부정책은 부동산 완화정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을 한다고 해도 흐름에 전환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락의 원인이 되는 고금리가 완화되어야 하고, 부동산 구매수요가 올라와야 되는데 현 분위기상 경기상황이 불안하고 전망이 나쁘기에 투자수요나 실구매수요 모두 하락하여 가격에 반영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영끌등이 많이 이루어졌기에 수요보다 매도를 원한는 물량들이 더 많다는 점과 물가상승등 내수경기 침체로 주택구매수요가 최저점인점,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서울 최고급주택의 가격상승 대비 일반주택의 가격 하락 즉 주택간 양극화는 주요 수요층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과정이라는 게 더욱 위기로써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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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을 전문업체에 맞기는 것이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사전점검 특성상 미세한 하자부분까지 찾아내어 보수를 요구하기에는 전문업체가 유리할수 있지만 전문업체가 찾은 하자라고 더 빠르게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며, 결국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주택이고, 사전점검 이후 실입주뒤에도 하자보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본인스스로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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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추가 유무가 궁금 합니다
오피스텔도 사실 어떠한 목적이냐에 따라 좋은 목적물이 될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목적으로써 임대수익은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유리하며, 싱업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만큼 역세권과 생활편의 이점이 있어 단독세대나 젊은 세대들의 임대수요도 유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세금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다른 주택구매나 매도시 중과세등을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부가세환급이 가능한 만큼 투자 이점을 가진 대상입니다. 다만 실거주로써 보자면 아파트에 비해 높은 관리비, 입지에 따른 소음이 문제될수 있고, 실제 전용면적 역시 아파트 동일면적 대비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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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입장에서 개별 난방에 비해 지역난방의 장점이 뭔가요
지역난방의 장점의 경우는 자체 열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폭발사고나 화재, 그리고 임시고장에 따른 문제가 적고, 24시간 내내 일정한 온도로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하고 오래된 구축에 주로 배치된 형태이기 때문에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사실상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역난방을 지양하고 있고, 개별난방으로 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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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당 리스트는 보통 사전점검을 시행하는 시공사에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관련 체크외 사전점검시 별도 추가확인하면 좋은 부분이 있다면 수평계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전체적인 수평상태와 화정실등에 물을 부어 배수상태등을 확인, 각 문과 베란다에 대해 오픈시와 잠금시 틈세여부 확인등을 주로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시에는 전체적인 공간을 꼼꼼히 봐야 하기에 일정한 방향을 정하시고 해당 방향으로 천천히 확인하시는게 동선중복이나 누락된 부분없이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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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자꾸 이사 날짜를 바꾸네요
당연히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 입주날짜를 정할수 없기에 받아주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당사자간 구두 협의도 계약의 성립이기 때문에 본인 뜻에 따라 임의대로 변경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최종 퇴거일자를 통보하시고 변경불가라는 점을 고지하시는게 우선필요할듯 보입니다. 그후 해당일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고 또 번복을 할경우 세입자 계약에 따른 변경불가를 통보하고 미퇴거시 계약상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등을 진행하시겠다 최종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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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현 주택에 누가 거주하던 있던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기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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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동산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요?
각 나라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절차나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즉 해당하는 나라의 관련 법과 신고,허가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 외국인 구매함에 있어 지자체에 별도 신고외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국 부동산 구매시 외화를 반출하여야 하기에 국내 외국환은행등에 신고등은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은 국내 거주일자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로써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한국 거주하면 외국부동산 취득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세금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세금항목과 과세등은 세무서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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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방법에 제한없이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문자나 통화등으로 재계약을 할지 만기해지를 할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써 연장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만약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라면 이는 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인에 통보 및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만기전에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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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전입신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전입한 14일 이내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있습니다. 질문에서 세컨 하우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기에 결국에는 주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신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니다만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확보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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