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의 정확한 의미는 하던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것을 말합니다. 질문처럼 관광지에서 장사를 하려고 주소지를 이전하는것은 사실상 귀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지인으로써 해당 지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존 마을주민들의 텃세와 장사의 경우라면 관광지라도 기존 장사하던 분들의 텃세등의 불이익등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 특성상 외지인이 오기 떄문에 장사를 하는데 있어 손님이 오지 않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장사를 위한 기초적인 시설이용, 주차장등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입점비등의 높은 금액을 요구할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어느정도 참고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