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저는 B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인데,
A 지역에 소재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세 혹은 월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질문)
이 경우, 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어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바로 세 안고 매수하는 형태이기에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 제가 그 집에는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게 되겠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만 기록되겠네요.
실거주는 훗날 할 예정입니다.
(질문)
해당 A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이, 조합설립 단계 이후여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조합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어야지만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지요? 이 때,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조합을 찾아가야 하는지요?
(질문)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를 한 입주민만 조합원 자격이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재건축의 추가분담금 납입 시기는 언제인지요? 착공하기 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모두 완공된 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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