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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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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예컨대, 저는 B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인데,

A 지역에 소재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세 혹은 월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질문)

이 경우, 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어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바로 세 안고 매수하는 형태이기에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 제가 그 집에는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게 되겠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만 기록되겠네요.

실거주는 훗날 할 예정입니다.

(질문)

해당 A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이, 조합설립 단계 이후여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조합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어야지만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지요? 이 때,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조합을 찾아가야 하는지요?

(질문)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를 한 입주민만 조합원 자격이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재건축의 추가분담금 납입 시기는 언제인지요? 착공하기 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모두 완공된 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승계가 될수 있는매물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지역은 갭투자가 안되므로 잔금치르고 3개월내에 입주해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지역이 아니면 조합원승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니 꼭 조합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추가분담금은 완공된후에 대부분 냅니다

  • (질문)

    이 경우, 저는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어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바로 세 안고 매수하는 형태이기에 (기존 세입자와 보증금 지급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 제가 그 집에는 실거주하지 않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게 되겠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만 기록되겠네요.

    실거주는 훗날 할 예정입니다.

    ==> 가능합니다.

    (질문)

    해당 A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이, 조합설립 단계 이후여도, 재건축 진행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조합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어야지만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인지요? 이 때, 매도인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였었는지 여부를 알려면, 조합을 찾아가야 하는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해당 재건축조합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동의여부는 매도인에 문의한 후 최종적으로 조합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 동의를 한 입주민만 조합원 자격이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질문)

    재건축의 추가분담금 납입 시기는 언제인지요? 착공하기 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아니면 새로운 아파트가 모두 완공된 후에 추가분담금을 내는 개념인지 질문드립니다.

    ==> 조합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착공후 부터 차수로 구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1. 매수하는 사람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현금청산이나 조합원 승계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2. 재건축의 경우 해당 단지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단지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하면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라면 조합원 승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원으로써 여부는 조합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매매시에 이미 매도자가 조합원 여부등을 고지하기 떄문에 거래전부터 당연히 알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분담금은 관리처분인가전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해당 지급계약에 따라 납입절차가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의 청산은 착공이 아니라 완공후에 진행되므로, 추후 입주시기에 청산에 따른 차액을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