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부라는게 기준이 되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해당 말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시험등이 아니기에 정해진 기간이 없는 만큼 현재부동산시장이 나쁘다고해서 공부를 피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두시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는 실제 투자등을 하실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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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놓을태 매매계약서 사진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를 보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거절하시면 되고 별도 문의사항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아파트의 경우 본인이 수분양자인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기 떄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상 매매계약이 성사되어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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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살고 있는데 집이 매각 되면 전세 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전까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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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부동산(주택) 매매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1가구 1주택 2년이상보유하였다면 양도비과세 될것이고 2주택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최대 양도차익이 3억 7천이므로 4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필요비등이 적용되기에 이보다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7억5천이면 요율 0.4% 3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2. 매도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잘 받으시는거 외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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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세 월세 전환의 가속화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제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세에서 월세가 가속화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세에 비해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높은 금리로 인해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월세와 비교하여 별 이득이 없기 떄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전세가격도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라 월세가격도 하락하는게 일반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금리에 영향과 사회적 분위기가 주 원인이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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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장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이라는 뜻은 현장에 나오다는 뜻으로써 흔히 말해 발품을 팔거나 방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임장활동을 통해 실제 목적물의 입지나 내부시설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경매등에서는 현 점유자확인 관리비 미납여부확인, 임대차/매매가능성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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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아파트는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산정에서의 차이가 있고, 대출이나 주택수산정등 여러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내 구조상 차이는 아파트는 베란다 발코니가 있고 서비스면적이지만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면적에서도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지만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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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사용후 임대인 실거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10월이 계약기간중이라면 실거주가 이유라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실거주의 경우 만기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당시에 거절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미 계약연장을 하셨다면 계약기간 중에는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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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입주전에 계약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라면 계약금계약상태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시면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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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시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에는 토지만 해당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가격으로 이는 토지,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등을 포함합니다. 주로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이는 지방세 과세기준을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가격을 말하면 이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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