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으면 부동산 매물 자동으로 내려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한테 문의하시고 입주일과 퇴거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도 얘기가 없다면 만기일에 퇴거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이 사이트에서 내려가는 경우는 거래가 확인된 경우나 임대인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그외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가 거래완료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별도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시 그것도 6억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잔금일에 대출금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직접 은행을 가지는 않고 상환내역확인서나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증을 통해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에서 하루전에 잔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 계약의무상 잔금일에 임대인은 기존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사실상 은행방문없이 대출금 이체만으로도 상환할수 있기에 잔금일을 앞으로 당길이유까지는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후, 잔금일에 1)확정일자, 2)전월세신고, 3)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의무가 있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2.29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시 전월세신고가 의제되고,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도 부여되기 때문에 한번에 처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월 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때문에 계약을 서두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계약서는 작성되는게 보통입니다. 상황상 질문과 같다면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고, 잔금일에 잔금만을 받고 주택점유를 넘겨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처분 서약을 하면 청약에 당첨 안되어도 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부 청약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청약을 하고 당첨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따르셔야 하나, 청약은 하였으나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건을 유지할 이유는 없기에 주택처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중도해지를 합의하였다면 해당 사실만으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에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마지막 남은 세입자가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입주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세입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빌라 구매 후 입주 예정입니다 전기,수도,가스 정산됬는지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리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별도 청구되는 가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본부를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전화를 해서 확인에 시간이 걸리기에 퇴거시에 이전 거주자가 해당 정산 영수증을 통해 정산여부를 확인시켜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 상한제가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일정수준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써 모든 분양대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일부지역등을 지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수분양자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가능한 만큼 전매제한 또는 실거주의무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동 매물 매매관련하여 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타인간 매매로써 사고파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와 취득시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아는 분한테는 양도차익이 있다면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매수매도시 : 취등록세,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는경우: 단기매매에 따른 중과세)가 발생되며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4. 해당 방법으로는 세금발생이 높기 때문에 대출상품에 따른 이자부담과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결정하시면 되나, 실익이 있어보이지는 않으므로 대출상품중 공공대출이 아니라도 금리가 낮은 시중주담대상품을 알아보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