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1달후 하자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매매후에 1달정도 후에 하자가 발생시에 본인이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한 전주인에게 청구하는지
궁금하네요.
결로현상으로 벽지누수가 좀있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발견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매도인에게 문자,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하자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세요. 매매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만약 이 집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또는 '하자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로 매수자가 매수를 진행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로현상으로 인한 벽지 누수의 경우, 하자의 성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고지 하지 않은 중대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통상 계약서 특약에 명기하니 계약서를 살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중에 해당하자가 계약당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하자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매도인과 부동산에 해당 하자를 전달하여 협의을 해보시는게 맞을 듯 보이나, 결로현상과 벽지누수라는게 글만봐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갑작스레 발생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 6개월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하자가 단순 결로 및 과거 누수로 인한 벽지의 손상이면
해당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후 6개월까지는 누수나 중대한 하자는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거나 법으로 해결을 하거나 합니다
결로로 인한거라면 애매하기는 합니다
결로는 온도차가 심할때 생기는 것이라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관리실에 얘기를 해서 어디에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매후에 1달정도 후에 하자가 발생시에 본인이 해결해야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한 전주인에게 청구하는지
궁금하네요.
결로현상으로 벽지누수가 좀있는데 궁금하네요?
==> 우선적으로 하자담보책임 여부는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 이것도 불가한 경우 법원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