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해당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약시 특약으로 미반환 또는 임차인부담을 명시한다면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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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에 아이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아이들이 할머니, 할어버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행위입니다.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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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분양상가 계약 해지/해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철회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계약대로 인수도 원하지 않으시는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계약서상 철회 약관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시고 해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는건 소송이 진행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끌릴수록 지연에 따른 손실금은 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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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아파트 셀프 등기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근저당의 경우 상환만으로 효력은 없지만 ,등기부상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말소신청을 별도 하셔야 하며, 보통 해당 부분은 매도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2. 방문신청시에만 대리가 가능하고 전자신청은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대리등기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등이 필요할수 있으면 정확한 필요서류는 등기소등에 문의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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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싸게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전세보증금에 따라 보증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정해진 요율 그대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가입하는것은 불가합니다. 물론 기관별 요율에 차이로 인한 금액차이와,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료의 25%만 부담하면 되는 점이 있을 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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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집주인의 부득이한 사정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할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통화로 소유주에게 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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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하고 공장하고 중개수수료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집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인지, 임대차인지,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요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시도조례에 따라 법정요율보다 낮을수도 있기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0.3~0.7%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외는 매매,임대차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0.9%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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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계약 파기로 전차인의 계약 승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과 새로운임차인간 계약입니다. 여기서 원계약 임차인이 전대인, 새로운 임차인이 전차인이 됩니다. 질문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행불능에따라 임차인은 손해배상책임있고, 해당 본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전차인과 전대인간의 계약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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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세탁기를 돌린 시점에 저희 집 베란다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윗집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누수원인은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베란다에서 윗집 세탁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면 베란다에 우수관등으로 배수를 한 상태로 세탁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에서 세탁기 설치가 금지되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허용이 되더라도 일반 우수관이 아닌 , 세택배수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 상황은 윗집 세입자 과실에 따른 피해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윗집에 대해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위와 같이 피할 경우 우선 관리실을 통해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전달하시고, 이후 비협조적일 경우 내용증명 발송과 결국 소송으로 이어나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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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비밀번호 왜 바꾸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 입장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실수 없습니다. 즉, 현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이 해당 짐을 치우라고 주장하실수 없습니다, 관리비나 가스비등은 반대로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입주전까지 지급한 부분을 현 임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해당 짐을 치우고 점유를 이전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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