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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하자시 집주인이 해주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처음으로 월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블라인드나 커튼같은경우 보통 집주인이 미리 달아주는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나요? 하자발생이나 보통 어떤 범위까지 집주인이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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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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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블라인드 커튼등은 이미 되어 있는 옵션이 아니라면 별도로 임대인 해주는 부분이 아닌 임차인스스로 설치하고 퇴거시 철거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물 유지보수의무의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와 단순소모품을 제외한 것들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를 처음으로 월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블라인드나 커튼같은경우 보통 집주인이 미리 달아주는지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나요? 하자발생이나 보통 어떤 범위까지 집주인이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블라인드 등은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소한 비용을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해주는 범위는 집주인마다 다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블라인드나 커튼은 일반적으로 특약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답니다.

    하자발생 시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조건하에 소모품(형광등, 도어락베터리)등은 임차인이 고치며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세입자가 하고 들어옵니다

    임대인은 시설물이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고쳐주거나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해야하고 시설물역시 임차인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이런부분은 서로 협의가 먼저이니 협의로 고쳐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