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재계약시 계약기간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서로간 합의하여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정함이 없는 경우는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2년 계약연장을 강제하기는 어려울수 있어보입니다. 만약 2년 계약을 하되 1년마다 5%인상 특약이 있다면 이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년마다 임대료인상은 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특약없이 2년 계약을 유도하셔야 하나,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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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내놓을때 권리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권리금포기특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금회수보호기회라는 강행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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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획이 연기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 분양을 해도 미분양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라면 분양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되면 그만큼 사람들 심리가 흔들리고 이는 수요로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분양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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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때 용역청소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원상복구 의무에는 청소비용등은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이만 계약상 특약으로 명시되었다면 이는 계약상 이행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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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보험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 있어도 지급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에 필요한 권리를 유지하지 않았을때 발생되면 정식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변동없이 갖추고 만기가 되었다면 거의 지급이 됩니다. 즉, 없는것보다는 있는게 비교불가할 정도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도 전세사기를 당할수 있습니다만 빌라나 오피스텔등에 비해 시세가 정확하기 때문에 깡통전세등의 피해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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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쉽게 은행이나 금융권등에서 해당 목적물을 담보롤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흔히 저당권과 동일한 담보물권으로 보시면 되고,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고정되어있다면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내에서 변동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 현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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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근린생활시설로변경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농지인 전을 일반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허가가 어렵기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등에 직접문의를 해 보셔야합니다. 참고로 소유자가 아닌 용익물권인 지상권자가 임의대로 용도변경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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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경우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도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도 그 종류가 많은데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등은 사실상 부동산 가격하락이 그 원인인데, 계약시 미래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을 하기는 어렵기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계약을 선택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 외 중개과정상 문제가 있었다면 중개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까지 중개사가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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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경우 권리금없이 상가를 임대하면 제가 나갈 때도 권리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고 입주시 권리금이 없다고 하여도 본인이 영업하여 일정수준의 영업권이 있고, 시설물을 그대로 인계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운좋게 활성화 되어 입지가 좋아지면 인계시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들어갈떄 권리금이 없다고 나올때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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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2월 입주지정일인데 기한 내에 안내면 바로 연체이자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예정기한까지 잔금 및 목적물 인도를 받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시행사가 말하는 이자가 청구 됩니다. 일자별로 청구되는 만큼 기한 다음날부터 청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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