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미농이
미농이

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3월달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52만5천원인데 처음에 복비가 51만원인데 깎아서 40만원에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로 많이 나오나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00 / 52.5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5550만원이고 중개보수율은 0.4%을 적용해 22만2천원이 나옵니다, 해당 중개보수율은 주택을 기준으로 한것이며 해당 목적물이 오피스텔또는 근생과 같이 주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0.9%요율이 적용되 49.5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다만 중개보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어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으므로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 산출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300, 월세 525,000, 300+(525,000 * 100) = 55,500 * 4/1000 = 222,000원(주택인 경우), 상가인 경우 499,000원(상가인 경우)입니다.

    2. 계산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22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최대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 다시 확인하시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맞다고 우기면 구청에 신고하시면 영업정지 먹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경우

    보증금 300만원에 보증금 525000원인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22000원 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기에 보증금 월세 기입하시면 자동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