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시 복비 협의 관련 질문드려요

매매가 8억에 매수 진행하려고하는데

가계약금 쏘기 전에 복비는 미리 협의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0.4% 상한이면 320만원인데

얼마정도로 깎아달라고 하면 적정할까요? 30%정도 생각중이긴한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기는 한데.. 30%가까이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조정을 해도 5~10% 정도가 가장 최선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어디까지 가능할지 살짝 문의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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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전 중개보수를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법정 상한요울 0.4%는 최대 한도일뿐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조율하셔야 좋습니다. 30% 조율을 생각중이라면 0.28% 수준인 220~230만원 선이나 깔끔하게 250만원정도로 제안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이며 협의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계약 진행 의사가 확실하게 있으니 복비를 0.3% 정도인 250만원선으로 깔끔하게 조율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 하기 나름ㅂ니다.

    복비가 320만 원이라면 보통 뒤에 20만 원은 떼고 300만 원 정도만 협의하시면 원만하게 협의 되실 듯 합니다.

    과도하게 네고한다면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