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사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를 않네요.
임차권 설정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법무사 쪽에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필요없대요.
인터넷에서 알아본 결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무사 말이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