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진랑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대신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신고도 가능하나, 계약자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주민센터방문시 대리인이라도 가능하며, 세대주의 신분증, 인감도장, 방문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신고가 의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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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사는 집이 만약 경매가 올라간다면 보증금이 7천이였다고 한다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해당 목적물의 경매가격등을 유추할수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감정평가금액이나 낙찰가격은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부동산 시세 확인을 통해 대략적으로 감정가격등은 유추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격 역시 실제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므로 권리관계나 해당목적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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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건에 자식이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계존속간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할 경우라면 그에 따라 임대사업자 임대차신고등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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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목적으로의 주택구매는 불안요인들이 아직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 구매가 유리하다고 볼수 없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의 경우라면 본인 자금사정이 주택구매와 유지에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매물이 많은 현시점도 나쁘지 않습니다. 둘 사이 차이는 실거주의 경우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효과가 있기때문이며, 투자의 경우는 임대차 여부나 상승가능성만을 중심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만큼 시기상 아직은 불안한 시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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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행정청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신청,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뒤에 정식 조합을 구성하고 시행사를 선정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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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다가 전세로 갈때 보증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전까지는 계약자는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하며, 그외 가족들은 임차권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하셔도 됩니다.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현 계약자분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되고, 이때 전입신고없이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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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이 보합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하락의 요인이 되는 경기침체의 대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상승가능요인인 금리가 인상에서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과 정부정책도 부동산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당분간은 눈치보기식 보합권으로 유지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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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등기 설정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 명도 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셨다면 해당 문제등을 고려해 주택점유를 넘겨주셔도 될듯 보입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주택점유를 넘겨야 이후부터 지연이자등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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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되나요? 경제위기올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 대폭락이 오면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전반이 무너지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인건 해당 사실은 모든 경제부처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대폭락이 되지 않도록 정책적, 금융적 각종 대책을 세워 방어할것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두운 예상이 많지만 시장 특성상 흐름 변화가 생길경우 또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조금더 관망하는게 필요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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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의 내용만볼때 윗집과 좋은 대화자체는 어려워 보이니,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윗집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게 먼저 필요할듯 보입니다. 원칙상 누수발생을 알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누수발생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협조하지 않음에 명시하여 (법조항과 판례등을 정리하여 기재)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물론 법무사나 행정사등을 통해 양식을 갖추시는게 압박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이후 윗집대처에 따라 다음 소송단계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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