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시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은 언제 열람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원룸 살 때 등기부등본을 미리보고 계약을 해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계약만료 후 1년 반 지나서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했지만 정말 미리 보는 게 아니었더라구요.
계약일 당일에 보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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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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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전에 한번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을 하고 특약등을 조율한뒤 계약서 작성전에 최종 출력하여 변동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잔금시에 열람등을 한번더 하여 권리관계 변동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할때는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시켜드립니다
당일에 확인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계약할 때 최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검토한 후 이사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