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일정한 등급을 받아야 사업 추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건축되고 30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0년이상 되어야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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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일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질문처럼 많이들 하며, 실제 세입자 잔금일에 임대인을 직접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계약시 신분확인이나 내용에 대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잔금일에는 약속된 보증금 잔금을 치루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해당일에 참석은 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특약의무인 근저당 말소등을 보증금 수령한뒤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직접할수는 있으나 보통은 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질문과 같이 하는게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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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 계약후 보증금 만 낸상태에서 이사를 못하게 될때 위약금은얼마나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 후 보증금을 내었다는게 정확히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 전액을 다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서상 거래금액의 일정부분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전체금액을 다 지급한 잔금까지 끝난 상태라면 사실상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금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신뒤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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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매비용으로 부모님께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보통 인터넷으로 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8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10%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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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하향조정으로 재계약(연장)할 경우 대출, 중개수수료, 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허그보증보험의 경우는 1년단위 연장이나, 재계약을 안하신다면 사실상 보증보험 연장이 아닌 만기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2)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이때 중개 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로 일부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과 보증보험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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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현 목적물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획득이 된 시점에 같이 부여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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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본래 목적은 이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해당 주택가격의 상승을 한 방법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재개발과 다르게 민간사업영역이 강하므로 사실상 소유자간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성을 따져 보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히 낡았다고해도 사업성이 낮거나, 기존 원주민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는경우, 그리고 안전진단등의 통과가 어려운 경우 모두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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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원상복구비용청구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합의를 통해 정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임대인 측에서 과한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문에서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등은 입주시 사진등을 촬영해 두어야 이러한 책임에서 회피가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 없이 주장만으로 임대인이 납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선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임대인 요구가 너무 무리한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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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임차인이 지목을 변경하여 가치가 상승한 경우라도 결국은 소유자에게 가치 상승분이 귀속되게 되므로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17년도 있었습니다. 즉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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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살고있는데 하수구배관막힌거 세입자가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사용부주의에 따른 막힘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질문처럼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면 건물구조상 또는 배관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관자체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이지만, 해당 공사를 임대인에게 강제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임차인 과실만으로 보기 어렵기에 비용에 대한 분담을 협의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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